'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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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 전 직원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회삿돈 2천2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회삿돈을 수백억원 단위로 횡령하는 사건이 늘었는데 이번 범행을 일벌백계로 삼아야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화영 기자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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