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주 아들 폭행치사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 3년 전
생후 2주 아들 폭행치사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부 2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친모인 22살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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