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여도 징계부가금 유효'…진경준 2심도 패소

  • 2년 전
'뇌물 무죄여도 징계부가금 유효'…진경준 2심도 패소

뇌물 무죄가 확정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비위가 불거진 당시 징계에 더해진 징벌적 납부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2심에서도 졌습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NXC 이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비상장 주식을 사고, 이듬해 넥슨재팬 주식으로 교환해 120억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기소 직후 해임과 약 1천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비위로 얻은 이익의 최고 5배 범위에서 가해지는 제재입니다.

무죄 확정 뒤에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 등이 달라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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