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양형 높여야"

  • 2년 전
성 착취물 시청 '솜방망이' 처벌…"양형 높여야"
[뉴스리뷰]

[앵커]

'제2의 n번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성 착취물 시청자도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담자들을 재판에 넘겨도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제2의 n번방' 사건을 놓고 경찰은 가해자 뿐 아니라 성 착취물을 시청한 이들을 역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착취물을 시청하는 이들을 기반으로 피해가 계속 양산되는 상황을 고려한 겁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시청 및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판결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한 남성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박사방에서 실시간 미션에 참가해 영상을 시청한 20대 남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n번방 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역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가 고려됐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 범행에 공모한 이들이 미온적으로 처벌되는 현실이 사건을 반복되도록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영상물을 생산해내는 거잖아요…사법부에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가해자들의 양형에 참작하면서 실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범행을 주도한 몇몇 개인을 단죄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주요 국가들처럼 실질적인 처벌이 이어질 때라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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