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처벌?…법 테두리 어디쯤인가

  • 2년 전
'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처벌?…법 테두리 어디쯤인가

[앵커]

서울 강남에서 웃통을 드러내고 오토바이를 몰았던 운전자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뒤에 탄 여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시민의 반응도 엇갈리는데, 형사사건으로 비화한 상황에서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 차림으로 같이 탄 여성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달궜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경찰에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돼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자영)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 장면을 목격했으면 너무 조금 보기 불편했을 거 같아요. 처벌을 하기도 애매하긴 하잖아요. 옷을 아예 안 입은 건 아니니까…"

법조계에서는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핫팬츠를 입고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한 남성을 경찰이 과다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는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2016년에도 카페에서 핫팬츠와 팬티스타킹을 입고 하의 안쪽에 성기 모형을 착용한 남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은 유죄로 봤지만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수영복을 입었다는 점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불쾌감을 주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일 거 같은데…결국 수영복이라는 게 특정한 장소에 국한돼서 입어야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판단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노출의 정도와 맥락에 대한 사회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찰과 법원의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강남비키니오토바이커플 #과다노출죄 #공연음란죄 #소셜미디어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