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횡령' 법원-검찰 이견…환수 '빨간불'

  • 2년 전
[단독] '우리은행 횡령' 법원-검찰 이견…환수 '빨간불'

[앵커]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을 빼돌린 직원의 거액 횡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닉자금을 추가로 찾아 환수에 나섰다는 소식, 앞서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1심이 이르면 이달 말 선고할 계획을 밝히면서 완전한 환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추가 수사하던 검찰은 최근 다수의 제삼자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난 2일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며 본격적인 환수 작업에도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횡령액 700억 중 현재까지 동결된 66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가 이르면 이달 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면서 검찰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의 네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검찰에 구형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선고가 내려지면 제삼자에게 흘러간 횡령금은 더는 몰수할 수 없는 점입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제삼자에게 넘긴 부패자금은, 부정한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도 몰수가 가능한데, 제삼자는 피고인의 1심 선고 전까지 몰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삼자에 대한 몰수는 1심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추가 범행 수사를 종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재판을 이어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1월 말로 예정된 구속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이유로 오는 30일 선고기일을 잡았습니다.

배우자가 해외에 사는 점 등에 비춰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 도망할 염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5월 기소 이후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만 더해 공소장을 변경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구형 없이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1심 선고가 나오면 제삼자에게 숨겨둔 재산은 영영 환수할 수 없는 상황.

법원 판단에 시선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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