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횡령' 은닉 5억 환수…"검수완박시 불가"

  • 2년 전
'계양전기 횡령' 은닉 5억 환수…"검수완박시 불가"

검찰이 지난달 재판에 넘긴 200억 원대 계양전기 횡령 사건에서 은닉된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직원 35살 김 모 씨가 횡령 자금으로 구입해 차명으로 숨긴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김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6억 원에 더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중도금을 추가해 추징보전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직접수사가 폐지되면 은닉 단서를 발견해도 신속히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수된 돈은 김 씨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가상화폐_환수 #검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