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50%로 확대…식대 비과세도 상향

  • 2년 전
유류세 인하폭 50%로 확대…식대 비과세도 상향
[뉴스리뷰]

[앵커]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내려갔다는데, 운전자들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 직장인들의 밥값을 지원하는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민생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열린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책을 담은 민생법안으로서 여야가 뜻을 모아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는 운전자들의 기름값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37%까지 늘렸던 유류세 인하폭을 50%로 더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리터당 516원이었던 휘발유 유류세는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은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고물가 상황 속, 직장인들의 밥값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도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인 이른바 '밥값 지원법'은 여야 모두 검토했던 법안입니다.

특위는 이 법안 적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자고 했지만,

"쟁점이 적용시기이거든요. 당장 정부에서 뭘 해줄 것처럼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얘기하고 우리가 민생특위까지 만들어 활동…"

기업에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다는 정부 의견에 이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를 넘은 법안들은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특위는 10월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앞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안전운임제 지속 법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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