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 2년 전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50%까지 확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특위는 또 현재 10만원 한도인 직장인 식대 공제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유류세 #세법개정 #개별소비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