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범 범행 당일에도 패소…희생자 애도 발길

  • 2년 전
대구 방화범 범행 당일에도 패소…희생자 애도 발길

[앵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는 소송과 관련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범행 직전 재판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사망자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소견이 나온 가운데 합동 분향소에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53살 천모씨는 범행 직전 열린 민사 재판에서 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사가 난 지난 9일 오전 대구고법 민사2부는 천씨가 한 투자 신탁사를 상대로 5억9천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에서 피고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입주해 있었습니다.

범행 전날에는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에 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천씨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소송 관계자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천씨를 포함해 사망자 7명의 사인이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 원인이며, 남성 2명에서 발견된 흉기 상흔은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최종 사망 원인과 흉기가 범행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 최종 감정서를 회신받은 뒤 확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방화 참사 피해자 6명 중 30대 법률사무소 직원 A씨에 대한 발인식이 유족들의 눈물 속에 치러졌습니다.

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추모 발길이 이어진 가운데 분향소 단상에 사건 다음날 건물 관리인이 발견해 전달한 한 시민의 편지와 현금이 놓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시민은 편지에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죄 없는 당신들이 피해자가 됐다"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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