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사고 내고 사망한 노인…법원 "중대과실 단정 못 해"
  • 2년 전
신호위반 사고 내고 사망한 노인…법원 "중대과실 단정 못 해"

[앵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책임이 있는 노인 운전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박수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5월 새벽 5시 35분쯤, 인천 중구의 한 교차로에서 77살 A씨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박았습니다.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는데도 A씨가 교차로에 들어서며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급성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보험급여 5,500여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라고 할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데, A씨에게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A씨가 고령의 나이로 난청과 초기백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 내리던 새벽 교차로 진입 직전 바뀐 신호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과속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단지 신호위반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A씨가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건강보험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인 만큼 지급 제한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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