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숙취운전 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 3년 전
회식 다음날 숙취운전 사고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 다음 날 새벽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내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7부는 A씨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채용된 지 70여 일 정도 지난 지난해 6월 상사의 제안으로 밤 10시 50분까지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5시 출근하며 음주·과속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 등을 들이받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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