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 업무상 재해"

  • 4년 전
故서지윤 간호사 산재 인정…"태움, 업무상 재해"

'태움'으로 불리는 의료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다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서지윤 간호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공단 측은 "서 간호사가 직장 내 상황과 관련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했던 서 간호사는 지난해 1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무서운 분위기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남겼고, 유족은 '태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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