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

  • 2년 전
4·3사건 희생자 장해등급 따라 5천만~9천만원 지급

정부는 제주 4·3 사건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해 장해등급에 따라 5,000만원부터 최대 9,000만원의 보상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제29차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수형 또는 구금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형 일수에 비례한 금액에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지급합니다.

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보상금은 신청 순서대로 제주 4.3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