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년 전
동물보호법·주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동물 학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 의결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에는 동물 학대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내용과, 맹견사육 허가제·맹견수입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 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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