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 2년 전
하도급법 위반 LG전자에 과징금 4천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G전자는 가전 부품 제조를 위탁한 중소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그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이 적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하도급위반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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