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 갑질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 3년 전
홈플러스, '납품 갑질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부과받은 과징금 220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두 회사는 납품업체들에 줘야 할 상품 대금 120억여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고, 파견받은 판촉사원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며 인건비 150억여 원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대형마트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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