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1심만…'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재개

  • 2년 전
3년 넘게 1심만…'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재개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3년 넘게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심리를 다시 하게 됐기 때문인데, 이런 속도라면 선고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석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서, 임 전 차장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취하한 데 따른 겁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자신과 일부 혐의의 공범으로 묶인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등 '유죄 심증'을 드러냈다며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기피신청을 기각했지만, 이 사안을 맡은 항고심 재판부가 부당한 결정이라고 파기환송하면서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새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공판갱신절차를 논의했습니다.

공판 도중 재판부가 변경되면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공판 절차 갱신'이라고 하는데, 임 전 차장 재판이 3년 넘게 진행된 점에서 그간 이뤄진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내용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증인신문 녹음파일의 경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정에서 재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이 걸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검사와 변호인이 동의하면 내용이나 방식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화하더라도 이미 3년 넘게 진행된 임 전 차장의 1심 재판을 다시 되돌려보려면, 선고까지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2년간의 심리 도중 재판부가 바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증인신문 녹취 재생 등 공판절차 갱신에만 7개월이 걸렸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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