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자진시정 위반한 본사 하루 최대 200만원

  • 2년 전
'갑질' 자진시정 위반한 본사 하루 최대 200만원

앞으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른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자진 시정하기로 한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 원의 강제이행금을 내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루어진 후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했고, 공정위의 독촉에도 내지 않을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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