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8명 사상' 여천NCC 압수수색

  • 2년 전
노동부·경찰, '8명 사상' 여천NCC 압수수색

[앵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계당국의 강제수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조금 전 현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찰과 함께 오전부터 여수국가산업지 내에 있는 여천NCC 현장 사무실과 협력업체인 영진기술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 등 35명이 투입됐습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이 공장에선 열교환기 기밀시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업체 측은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앞으로 복구를 위해 사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18년에도 유사 사고로 노동자 1명이 부상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숨진 사람은 벌써 9명에 달합니다.

산업계는 긴장 속에 관련 수사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작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관리 체계 개선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여천NCC 공장 폭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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