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거부 곽상도 구속연장…추가조사는 '삐걱'

  • 2년 전
조사거부 곽상도 구속연장…추가조사는 '삐걱'

[앵커]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곽 전 의원 외에 남은 로비 의혹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지 주목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오는 일요일(13일)에서 23일 자정까지로 연장돼, 검찰은 열흘 남짓 안에 공소사실을 정리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곽 전 의원의 거부로 추가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 효력으로 구인, 즉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곧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온 곽 전 의원이 억지로 조사에 응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구속 기소된 혐의에 없는 새로운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어서 곽 전 의원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다만, 역시 혐의를 부인해 온 두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술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검찰이 그간의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남은 50억 클럽 수사를 매듭지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핵심 인물들의 비협조가 영향을 줄 수 있단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해온 정영학 회계사도 김 씨와 남 변호사와 같은 날 불러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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