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 2년 전
'김용균 사망 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오늘(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1명과 법인 2곳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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