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

  • 5개월 전
'김용균 사망' 원청 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확정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원청회사 대표가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어제(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김용균 씨는 2018년 12월 11일 석탄 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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