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 2년 전
'악재공시 전 주식매도' 신라젠 전 대표 2심도 무죄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2019년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의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뒤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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