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 5년 전
[현장]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강요 혐의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강요 혐의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