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 5년 전
[현장] '채용외압 의혹' 최경환 2심도 무죄…"직권남용·강요 아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행위가 부적절하나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강요 혐의 역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