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부모 징역 6년·4년

  • 2년 전
보험금 타려고 자녀 몸에 상처 낸 부모 징역 6년·4년

자녀들 몸에 고의로 상처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와 아내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8차례 자녀들 몸에 흉기로 상처를 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100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 힘들자, 30여 개 보험상품에 가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