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전 10시 가석방…곳곳에 찬반 피켓

  • 3년 전
이재용 오전 10시 가석방…곳곳에 찬반 피켓

[앵커]

8·15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 허가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3일) 구치소를 나옵니다.

구치소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이곳을 나옵니다.

지난 1월 재수감된지 207일 만입니다.

이곳 구치소 앞엔 취재진은 물론 유투버들이 하나 둘 모이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관련 피켓들이 눈에 띕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다가오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10명을 선정했고, 심사 대상에 올랐던 이 부회장도 최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가석방은 선고받은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 아닌 '조건부 석방'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은 남은 형기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야 하고, 주거지 이전이나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즉각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도 없습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단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경우 형 집행이 끝나고도 5년 동안 범죄 행위와 밀접히 관련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활동을 위해선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을 신청하고, 이후 심의를 거쳐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 부회장은 향후 경영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판들도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후에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한 합병을 지시한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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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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