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없다' 주장했지만…'댓글조작 묵인' 인정

  • 3년 전
'공모 없다' 주장했지만…'댓글조작 묵인' 인정

[앵커]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선고 이후에도 드루킹과 공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김 지사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어디가 어떻게 달랐던 건지, 박수주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경수 지사는 대법원 선고 뒤에도 SNS에 올린 장문의 최후 진술문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력 대선 예비 주자의 공보 특보였던 자신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국정원 불법 댓글 사건과 같은 범행을 공모했단 것은 도저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확정한 원심판결에 따르면 김 지사가 2016년 9월부터 1년 반 동안 드루킹으로부터 받아 본 댓글 작업 기사는 무려 8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을 승인한 적도, 시연을 본 적도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고,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원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개발 상황과 댓글 작업 현황을 보고받으면서도 이를 말리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점을 '묵시적 승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접속기록 등 객관적 디지털 기록과 드루킹 김 씨, 킹크랩 개발자 우 모 씨의 진술이 일치한다며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닭갈비 식사를 했기 때문에 시연은 없었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유지됐지만, 대법원은 '후보자가 특정돼야 선거운동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총영사직 제안이 2018년 지방선거 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앞서 드루킹 등 관련자들은 총영사직 추천이 2017년 대선 활동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미 김 지사 기소 전 만료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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