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징역 2년 확정

  • 3년 전
김경수 '댓글 조작' 유죄…징역 2년 확정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상고심 선고가 이뤄진 대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지사와 허익범 특검, 양측이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며 낸 상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김 지사가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법리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본 원심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 씨 측 인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추천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는 혐의는 그대로 무죄가 된 겁니다.

[앵커]

네, 윤 기자. 선고 직후 김 지사 측과 특검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양 측 반응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오늘 선고는 김 지사 측 변호인과 특검팀이 모두 참석해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변호인들은 판결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허 특검은 "이 사건은 사조직을 이용한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며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원에 몰려든 지지자들은 특검팀에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8년 8월 기소된지 약 3년 만에 댓글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앵커]

네, 그럼 이제 김 지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김 지사는 현재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있습니다.

2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형이 확정된 만큼 김 지사는 이제 조만간 재수감 됩니다.

재수감을 위해서는 대법원이 대검에 판결문을 넘기고, 대검이 관할 검찰청에 집행을 위임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판결문은 오후 중에 대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오늘 곧바로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정치 생명에도 치명타를 입게 됐습니다.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해서 도정 공백이 불가피하고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대로 남은 2년 형을 마친 뒤 5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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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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