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 선고

  • 3년 전
'댓글 조작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21일 대법 선고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요 재판, 강은나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번 주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해 김 지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유죄, 2심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재수감되는 것은 물론 지사직과 함께 5년간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됩니다.

오는 23일, '정인이' 사건의 양부모 항소심 재판 절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됩니다.

1심에서 양모 정모씨는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양부 안씨는 학대와 폭행·학대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앞선 20일에는 1조 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등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옵니다.

검찰은 앞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 원, 추징금 1조 4,329억 원을 선고해줄 것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의 첫 재판에서는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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