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오늘 대법원 선고

  • 3년 전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 오늘 대법원 선고

[앵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 결과가 오늘(21일) 나옵니다.

현재 보석 상태인 김 지사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수감 여부가 결정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댓글 조작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21일) 이뤄집니다.

핵심 쟁점은 댓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입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이와 관련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입장이고,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이를 알고 함께 공모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며, 김 씨 일당과의 공모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쟁점이 됐는데,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을 인정한 2심 선고 후 무죄를 주장하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로 특검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시 판단 받기 위해 상고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고 2심 판결을 확정하면 김 지사는 재수감됩니다.

지사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복역 이후 5년 동안 선거 출마 자격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댓글 조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할 경우 김 지사는 기사회생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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