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

  • 3년 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제주 유흥시설 영업중단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며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타지역 사람들의 원정 유흥에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제주도는 유흥시설 영업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빼 들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정부가 서둘러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10개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겁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지만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등은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며,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종교시설의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되고, 전체 수용인원도 30%로 제한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인센티브 혜택도 중단됩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주 토요일(10일)부터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단계는 유지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4인 이하로 제한하는 등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방역 조치가 오는 25일까지 유지됩니다.

충남은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에 강화된 2단계를, 나머지 모든 지역에는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 중인 제주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제주의 3단계 기준인 13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제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 중단 조처가 내려집니다.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4단계를 뛰어넘는 고강도 대책입니다.

방역 당국은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일"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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