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아공 코인 믿었다가"…유튜브로 다단계 사기

  • 3년 전
[단독] "남아공 코인 믿었다가"…유튜브로 다단계 사기

[앵커]

한 50대 여성이 지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피의자는 온라인에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 강의 영상까지 올리며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처를 찾던 50대 여성 김 모 씨는 4년 전 지인한테서 솔깃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한 가상화폐 회사의 고위 임원 30대 A씨가 자신만 믿어보라며 남아공 정부 관련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한 겁니다.

이 말만 믿고 곧장 3억여 원을 투자한 김씨.

그러나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한 푼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선 단 1원도 나오지가 않아. 그리고 계속 약속만. 뭐 이렇게 해줄게요. 저렇게 해줄게요."

김씨가 투자한 건 거래소에 상장조차 안 된 정체불명의 가상화폐였습니다.

김씨는 A씨를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는 김씨뿐만 아니라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A씨는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가상화폐를 재차 발행했고, 이를 다단계 형태로 되팔았습니다.

유튜브 강의 영상까지 만들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회사에서 주식(코인)이 앞당겨 상장될 수도 있고. 한 달. 그리고 이 주식(코인)이 상장되면 이제 160배로 가능하다…"

경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최소 십억 원대에 이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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