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포화"…상고제도 논의 재시동

  • 3년 전
"대법원 사건 포화"…상고제도 논의 재시동

[앵커]

대법원이 사법부 숙원으로 꼽히는 상고제도 개선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개선 논의를 다시 한번 테이블 위에 올린 건데요,

우선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법체계는 3심제로 이뤄져, 두 차례 재판을 받고도 납득하지 못한다면 상고 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 받습니다.

문제는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사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상고 사건 접수는 연간 4만여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법관 1인당 약 4천여 건을 담당하는 수준입니다.

대법관의 업무 과중은 물론 재판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숙제로 남아있던 상고제도 개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신중한 입장 속에 상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는데, 2014년 공청회가 열린 이후 7년 만에 다시 공개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현재의 상고제도는 1994년 이래로 특별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그사이에 우리의 사회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인식조사 발표와 함께 대법원 규모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뿐 아니라 각 직역의 법률 전문가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대법원은 토론회 이후에도 유관기관 의견조회, 추가 인식조사 등을 통해 상고 제도 개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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