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쌓이는 대법원…상고심사·대법관 4명 증원 추진

  • 2년 전
사건 쌓이는 대법원…상고심사·대법관 4명 증원 추진

[앵커]

대법원이 사건 적체에 따른 재판 지연을 덜기 위해 대법관 수를 4명 더 늘리고 상고 이유를 심사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개선안들을 확정해 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는 목표인데요,

국회의 협조 여부가 변수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평균 3,600여건에 달합니다.

이에 재판 지연 문제가 대두되며 대법원 내부 실무 전담팀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방안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인 대법관 수를 6년에 걸쳐 4명 더 늘리고, 현재 3개인 소부를 1개 더 늘리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와 함께 상고이유서를 2심 법원에 내는 제도와 대법원이 본격 검토에 앞서 살피는 '상고심 본안 전 심사' 제도도 제시됐습니다.

고등법원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대법원에 사건 기록을 보내는 것이 골자로, 무작정 상고하고 보자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또 3심 사건을 법정상고와 심사상고로 나눠 본안 전 심사에서 상고에 적법한 이유가 포함됐는지를 심사해 '부적합' 사건을 걸러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대법원의 내부 의견수렴 결과, 법관 대다수가 상고이유 제출제, 상고심사제에 대해 "대법원이 단순히 3번째 심급의 역할이 아닌 볍률심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다만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재판연구관 증원에 따른 하급심 역량 하락 우려"를 이유로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실무 검토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에 상고제도 개선안을 정해 입법, 개정 절차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만 개선안은 모두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를 거쳐야하는데, 신임 대법관 임명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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