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또 공수처로…직접수사 할까

  • 3년 전
'김학의 불법출금' 또 공수처로…직접수사 할까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 이첩한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자료를 넘겨받으면 검토해 보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사건'을 둘러싼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또다시 공수처로 넘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된 이 사건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용구 차관 등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점을 들어 공수처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아직 관련 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게 분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관련법에 따라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60일 안에 마쳐야 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모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지만, 수사 인력 미비를 이유로 다시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현재 검사 채용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주 평검사 최종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했고, 이번 주 부장검사 면접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팀 구성 후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게다가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관련 진상 보고서 유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또한 이첩받은 상태인 만큼 권익위 수사 의뢰를 계기로 수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한편 김 처장은 검경에 이첩한 사건을 수사 뒤 공수처로 다시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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