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무기징역까지…'LH 5법' 일부 법사위 통과

  • 3년 전
최대 무기징역까지…'LH 5법' 일부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23일) 전체회의에서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국토위 논의 과정에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정보에 의한 것인지만 확인되면 환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입법적인 과정 없이 LH 내부 규정을 통해 적용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LH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강화한 LH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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