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

  • 2년 전
'고1부터 정당 가입 가능'…정당법 법사위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게 한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법안이 오늘(1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생도 정당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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