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경기도, 모든 공사 사전심사

  • 3년 전
입찰 노린 가짜 건설사 단속…경기도, 모든 공사 사전심사

[앵커]

경기도가 입찰만을 노린 가짜 건설사, 일명 페이퍼 컴퍼니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입찰 시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합니다.

모든 공공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벌여 가짜를 적발하겠다는 겁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도로공사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컨테이너 가건물입니다.

내부에는 각종 서류를 담은 종이박스와 사무기기가 잔뜩 쌓여있을 뿐 근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국내 한 건설사의 자회사가 16개나 주소지로 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 회사는 이런 무늬뿐인 건설사를 바탕으로 각종 입찰에 참여해 공사와 분양택지를 싹쓸이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이곳 역시 입찰을 노리고 자격증을 대여받은 가짜 건설사입니다.

"그러니깐 그 계약서를 보여달라고요."

"작성을 안 했어요. 서류로는 작성을 안 했죠."

경기도가 불법 하도급이나 건설업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공공 건설공사 입찰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심사를 시행해 가짜 건설사를 대거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만 적용하던 사전단속을 모든 공공 건설공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무실이 없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 들어오는 건설업체들은 실제 일하는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 정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페이퍼 컴퍼니를 제보할 핫라인을 설치하고 제보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이뤄지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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