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허위신고' 태광 이호진 前회장 약식기소

  • 3년 전
'차명주식 허위신고' 태광 이호진 前회장 약식기소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약식기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16년~2018년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이 전 회장은 실소유 차명주식을 친족과 전·현직 임직원란에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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