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활용 가능"

  • 3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수기명부 작성시 개인안심번호 활용 가능"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월 19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환자는 533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는 28명입니다. 어제 여섯 분의 환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조의를 표합니다.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 친목 모임을 비롯해서 의료기관과 직장에서 그리고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감염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을 통해 지금의 확산 추이를 반전시켜야만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피할 수 있으며 정부도 이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지역과 외국인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의 방역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외국인 밀집시설 약 4,000개소, 인력사무소 900개소에 대한 방역수칙 안내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16개의 언어로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경우 단속과 추방 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증상을 숨기거나 또는 코로나 검사를 기피하게 되는 수가 있어 더 큰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불법체류를 이유로 단속과 추방 등의 불이익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자를 고용하고 계시는 사업주나 외국인 근로자들께서는 이를 유념하시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조업과 건설업 사업장 중 집단감염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2주간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의 경우는 사내 하청업체를 다수 보유한 사업장 500군데를,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500군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과 환기 여부, 식당과 휴게실, 기숙사 등에서의 방역수칙 실천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사업장과 기업 등에서도 사내 그리고 공장이나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이 더욱 철저히 지켜지도록 방역관리에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청은 교회 등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각급 경찰서에 점검팀 1,011명을 구성하여 방역에 취약한 종교시설을 점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3일부터는 알려지지 않은 종교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유센터, 수련원 등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숙이나 소모임을 빈번히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등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적으로 3,204개의 종교시설을 찾았고 이 중 특히 방역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시설 147군데를 지자체에 통보하여 방역상황을 중점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주말이며 예배 등 여러 종교활동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 6월 남양주의 한 교회에서는 2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약 1000명이 접촉자로 분류되었으나 평소에 바닥 스티커 부착을 통한 거리두기, 3회에 걸친 분산 예배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추가적인 환자가 1명도 없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각 종교시설에서는 이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식점과 카페에 대한 방역관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비말차단 칸막이나 손세정제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의 활용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지자체를 독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자와 관리자 등도 테이블 간의 적정 간격을 유지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고 손세정제를 구비하는 등의 방역관리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안심번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설이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수기명부 사용 시 휴대전화번호 유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시에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안심번호란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기입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숫자 4자리와 한글 2자리 총 6자리로 구성되며 자동차 번호판과 유사하게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하게기 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개인안심번호는 QR 체크인 화면에서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따로 적어두거나 외워두시면 앱을 켜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대신 수기명부를 사용할 때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병원, 사업장, 체육시설, 가족 모임, 학원 등 생활 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무사히 갈 수 있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3차 유행의 재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험은 완전히 없어질 수 없으나 방역의 기본 원칙에 따라 3밀 조건을 피하면 감염 확률을 해 줄 최대한 낮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