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의무거주

  • 3년 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2~3년 의무거주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인근 지역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