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동물 학대범, 최대 징역 2년→3년

  • 3년 전
◀ 앵커 ▶

다음 소식 볼까요.

"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

잊을만하면 동물 학대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하는데요.

앞으로 동물들을 학대하면 징역형에 처해지나 보죠?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는데요.

최고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진입니다.

진돗개 한 마리가 바닥에 맥없이 쓰러져 있고, 길게 늘어진 목줄은 자동차 범퍼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동물을 학대해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규정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한 벌칙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는데요.

동물실험의 윤리성 강화는 물론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대폭 손질했다고 합니다.

◀ 앵커 ▶

네, 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는 것 같군요?

◀ 나경철 아나운서 ▶

네, 한 해 버려지는 유기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다는데요. 앞으로 동물을 유기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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