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터치] 여자 손님 음료에 몰래 진정제 타…징역 3년

  • 5년 전

◀ 앵커 ▶

화제의 뉴스를 모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 앵커 ▶

찬 바람이 쌩쌩부는 요즘, 뜨끈한 아랫목이 절로 생각나는 날씨죠.

◀ 앵커 ▶

그렇죠, 하지만 난방비가 부담되다보니 대신 찜질방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 앵커 ▶

네, 그런데 이용객이 많은 찜질방에선 도난 사건도 종종 발생했는데.

이제는 이런 범죄에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정제를 찜질방 다른 손님들의 음료수에 타 정신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60대는 병원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을 호소해 최면 진정제를 처방받은 뒤 자신이 자주 다니던 찜질방을 찾아가 잠깐 자리를 비운 손님들의 음료에 희석한 진정제를 섞었다고 합니다.

이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모두 어지러움과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실신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미리 CCTV 위치와 사각지대를 파악하며 범행을 사전 준비한 이 60대는 뻔뻔하게도 피해자들이 별다른 치료없이 자연 회복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뻔한 범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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