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저가 판매' 강요한 요기요 운영사 기소

  • 3년 전
검찰, '최저가 판매' 강요한 요기요 운영사 기소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가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사부는 지난달 27일 '요기요'의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를 따르지 않은 음식점 백 마흔 네 곳을 찾아내 주문 가격 인하나 다른 배달앱 가격 인상, 배달료 변경 등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음식점 43곳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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