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최저가 강요' 혐의 부인…"소비자 위한 것"

  • 3년 전
요기요 '최저가 강요' 혐의 부인…"소비자 위한 것"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DHK 측은 오늘(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DHK 측은 "최저가 보상제는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었고, 동일한 가격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경영 간섭으로 보고 처벌한 선례는 국내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저가 보상제는 세계적인 문제"라며 해외 사례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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