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오늘 국가배상 선고

  • 3년 전
'약촌오거리 살인' 누명 오늘 국가배상 선고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누명으로 인해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 모 씨는 정부와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반장, 진범 김 모 씨를 상대로 6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무죄 선고 이후 총 8억 4,0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최씨는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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