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특효" 허위·과장광고 단속…의사 불법광고도

  • 3년 전
"코로나 특효" 허위·과장광고 단속…의사 불법광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이나 해외 직접구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식품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적발된 사이트는 차단되며 상습 법규 위반 판매자에는 행정처분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을 통해 벌어지는 의료인의 불법 광고도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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