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유죄 확정

  • 2년 전
간호조무사에 실밥 제거 지시한 의사 유죄 확정

다른 환자를 수술해야 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에게 내원한 환자의 실밥을 제거하라고 지시한 의사가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하고 간호조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A씨는 재작년 내원한 환자의 실밥 부위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비의료인인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실밥 제거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실밥 제거 전 수술 부위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엄연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조무사 #실밥제거 #의료행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