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유죄 확정

  • 작년
운전기사 폭로 입막음…박순자 전 의원 유죄 확정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비리 의혹을 폭로하자 이를 덮으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 A씨가 의원실 내에 허위로 등록된 직원이 있다고 폭로하자 5천만원을 건네며 회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돈을 받은 A씨는 며칠 뒤 기자회견을 통해 말을 바꿨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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